*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1만7천원 미납전력' 접수 거부 응급환자 사망..병원직원 실형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진료비 미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한 병원의 야간 원무과 직원 소 모(29)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소 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께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A(당시 57세) 씨의 접수를 거부해 결과적으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 씨는 접수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진료비 1만7천 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던 기록을 발견하자, A씨에게 미납한 진료비 납부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범발성(汎發性) 복막염으로 끝내 숨졌다.

부검과 의사 감정 등에 따르면 A씨는 응급실에 실려 올 당시 복막염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보인 복통과 구토, 오한은 범발성 복막염 증상에 해당한다.

소 씨는 재판에서 "당시 A씨 상태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A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소 씨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 직원임에도 환자의 진료 접수를 거부해 응급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jaeh@yna.co.kr
추천 0

작성일2018-01-02 08:55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소 씨는 재판에서 "당시 A씨 상태에 비춰볼 때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고, A씨가 숨질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
병원측에서 교육과 지침을 받은대로 행동했을 직원에게..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이젠..
다급했던 응급실 상황과 "판단은 의사진단을 통해" 라는 재판부의 결정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직원의 구속 뿐 아니라 이런 지침을 전달하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어서 바꿔야
무전유죄 무전사망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
과도한 복지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고 하지만..
과유불급은 나도 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는 이런 위급,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이런 허망한 제도로 인해
계속 죽어나가게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 -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263 뉴욕총영사관, 복사기 무료로 이용하세요 댓글[2] 인기글 pike 2018-01-19 1757
24262 에어 포스 원타고 메릴랜드에 도착한 이반카 트럼프 댓글[2] 인기글 pike 2018-01-19 1942
24261 조지왕자 학교에서 픽업해 신호 대기중인 케이트 미들턴 인기글 pike 2018-01-19 1806
24260 80 Toll 프리웨이 들어갔다가 캐쉬가 없어서 댓글[7] 인기글 퍼시픽 2018-01-19 2593
24259 내 아이는 정부가 책임져라..!! 댓글[9] 인기글첨부파일 4 캘리 2018-01-19 2492
24258 다음은 당신 차례..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4 캘리 2018-01-19 1996
24257 SV 한인회는 또 왜 그러냐? 댓글[3] 인기글 상식 2018-01-19 2045
24256 며칠전 몰몬 교회 프레지던트가 새로 임명되엇다는 뉴스.LDS 종파 라고 하네요. 지난몇번 다처제를 본적이잇어…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18-01-19 1529
24255 아주긴수염을 짜르고 잇는 아빠를 옆에서 보고잇던 4살 딸아이가 한말은... 인기글 하얀눈 2018-01-19 2177
24254 며칠전 미국에서 잇엇던 실제 얘기..환자 갓다 버리기..ㅉㅈ. 볼티모어에서 잇엇던 사건.. 댓글[2] 인기글 하얀눈 2018-01-19 2071
24253 멜깁슨과 35살 연하 여자친구 인기글 pike 2018-01-19 2034
24252 하와이에서 잇엇던, 미사일이 실제로 오고잇습니다..사건 다시보기...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18-01-19 1876
24251 2018년 사병 초상권 보호를 위한 국방부 특단의 조치 댓글[3] 인기글 1 pike 2018-01-19 1449
24250 바둑기사 조치훈의 팝콘 먹방 댓글[2] 인기글 1 pike 2018-01-19 1863
24249 새먼 로우 스시를 매일 먹던 프레즈노사람에게서 테이프웜 기생충 5피트짜리가 나와,, 댓글[3] 인기글 하얀눈 2018-01-19 1904
24248 도전 하시겠습니까? 댓글[2] 인기글 pike 2018-01-19 1594
24247 백화점서 고급 코트 바꿔입고 줄행랑..세탁소 꼬리표에 덜미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19 2072
24246 이대 병원 근황 인기글 pike 2018-01-19 1813
24245 홍상수 아내, 변호인 4명 선임 댓글[3] 인기글 pike 2018-01-19 1834
24244 셀레나 고메즈, 짧은머리에 화려한 모피코트까지 인기글 pike 2018-01-19 1800
24243 검찰 "갈비뼈 부러진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기어 다녀" 댓글[2] 인기글 pike 2018-01-19 1607
24242 (펌) 스님과 아이 인기글 1 pike 2018-01-19 2016
24241 구글이 모자이크 제거 기술을 개발중 인기글 pike 2018-01-19 1824
24240 캘리가 올린 셀카 댓글[1] 인기글 비내리는강 2018-01-19 2059
24239 답변글 깰리 셀카,,, ㅋㅋㅋ 인기글 비내리는강 2018-01-19 1235
24238 50세를 넘어 이혼한 당사자들의 경험담 이야기!! 인기글첨부파일 1 shareclue 2018-01-19 1908
24237 먼 곳에 있는 맛집이지만 혹시 여행 중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올려 봅니다. 인기글 wishsea1 2018-01-18 1872
24236 얼마전 여기서 보앗던, 맥클리너 사령관 인터뷰 내용이 비디오로 추천되어서 봣더니..북한괴멸은 15분이면.. 인기글 하얀눈 2018-01-18 1764
24235 미국내사건..포치파이릿..집에 배달된 물건을 훔쳐 가는 도둑넘들 얘기.. 인기글 하얀눈 2018-01-18 1860
24234 나도 하도 심심해서 뒤적거리다 한 10년만에 피디수첩 한번 봣더니..ㅉㅈ. 국정원지원하에 어버이연합이 댓글[1] 인기글 하얀눈 2018-01-18 1673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