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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저주'는 이미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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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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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mediawatchkorea/11292  주소복사
이제 미디어워치에서는 손석희가 1월중으로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는데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반월당역 광고 사건으로 분명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른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진전됐으면 손석희는 이제 무슨 저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저항이 그 자신을 더욱 옭아메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정작 광고는 1시간도 게재되지 않았는데, 관련 기사가 9개가 떴습니다.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으니 미디어워치에서는 광고비는 전혀 나가지 않았고, 결국 공짜로 언론들을 통해서 '손석희의 저주' 광고를 한 셈이 됐지요. 아니, 공짜 정도가 아니라 광고 계약위반 관련 소송으로 오히려 돈벌게 생겼습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마케팅이나 언론 자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회현상입니다. 바로 검열이 '역풍(backfire)'를 불러버리는 현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A%B8%EB%9D%BC%EC%9D%B4%EC%83%8C%EB%93%9C_%ED%9A%A8%EA%B3%BC

보면 대한민국에 널린 것이 공공 광고판입니다. 그런 공공 광고판에 광고를 했을때 운좋게 광고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면 완수할 수 있는대로 '손석희의 저주'는 1차 광고효과를 누리게됩니다.

만약 손석희건 누구건 광고를 억지로 막는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또 기사가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1차 광고효과 대신에 이제는 2차 광고효과가 발생해버립니다 뭐 솔직히 2차 광고효과가 미디어워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광고비용을 아끼게 되니까요.

아마 손석희 본인은 굳이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 광고를 권력까지 동원해서 막고 싶어하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손석희 추종세력이 가만히 안있겠지요. 그래서 좋건 싫건 2차 광고효과가 계속 발생하게 될 공산이 크고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폭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겁니다.

그래서 '손석희의 저주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뭇 일반인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손석희가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역시 보수의 성지"…대구시 반월당역에 걸린 한 광고판
http://www.insight.co.kr/news/133411

대구 지하철 2호선 반월당 역에 걸린 ‘손석희의 저주’ 광고판…1시간 만에 철거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57&yy=2018

경찰도 신기하게 바라보는 광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840

대구에 '손석희의 저주' 광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826

'손석희의 저주' 무슨 책이길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818

대구 지하철에 '손석희의 저주' 광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734

'이게 무슨 광고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736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광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731

대구지하철 승강장 '광고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30733
추천 3

작성일2018-0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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