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하면 벌금 무는 맹견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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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10만원의 5배로 늘어난다.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내년부터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씨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최근 반려견 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파라치에 과태료 20% 포상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는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파라치'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한다.
현재 국회에는 반려견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본다.
내년부터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길이가 긴 줄을 채우면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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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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