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수리비 달라며 세입자 성폭행' 집주인..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법원 "정상인이 할 수 없는 말들로 겁줘…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못 했던 상황"

집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는 증거부족을 사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2월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를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A씨 집의 보일러가 동파돼 1∼3층에 누수 피해가 생기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이씨는 A씨에게 "나는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 수리비를 1천500만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이씨는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해줄 테니 성의 표시를 해라"며 협박조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 측은 A씨가 수리비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거듭 제안해서 수락한 것일 뿐 강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심리적, 경제적으로 힘든 A씨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부풀린 수리비를 요구했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언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씨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리비 협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5배 많은 견적서를 제시하며 계속 압박했고,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해 A씨가 매우 겁에 질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를 벗어나고자 A씨는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태였고 이씨의 협박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못 한 채 성폭행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추천 1

작성일2018-01-19 17:3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408 노벨상 '실러' 예일대 교수 "가상화폐는 완전히 붕괴될 것 댓글[3] 인기글 1 pike 2018-01-23 2065
24407 한 끼에 144만원..바가지 씌운 베니스의 상인 댓글[5] 인기글 pike 2018-01-23 2353
24406 허경영의 뜬금 열애 인기글 pike 2018-01-23 1876
24405 삼성이 특허 냈다는 신형 스마트폰. 인기글 pike 2018-01-23 2031
24404 전국 노래자랑 경상북도 경산시 히로인녀 인기글 pike 2018-01-23 1981
24403 베트남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남자 인기글 pike 2018-01-23 2267
24402 출산율 하락을 한눈에 볼수있는 사진-같은 학교 인기글 pike 2018-01-23 1793
24401 다주택자 돈줄묶는다…31일부터 주택대출때 새DTI 적용(종합) 인기글 pike 2018-01-23 1551
24400 연희동 50년된 마트 인기글 1 pike 2018-01-23 2134
24399 아내 몰래 몽땅 넣었다 ‘쫄딱’…비트코인 이혼상담 ‘폭주’ 댓글[3] 인기글 pike 2018-01-23 1915
24398 美 알래스카 치니악서 규모 8.2 강진 댓글[2] 인기글 pike 2018-01-23 1872
24397 10대 시절 경범죄 문제 삼아, 30년된 영주권자도 추방 절차 댓글[2] 인기글 pike 2018-01-23 1826
24396 성유리, 운동 중 강아지 기습 뽀뽀에 무장해제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23 1796
24395 어른만 오면 “엄마, 아빠”...헤어짐 먼저 알아버린 3살 인기글 pike 2018-01-23 1806
24394 만약 교회가 국가의 돈을 횡령했다면... 인기글첨부파일 JLBABC 2018-01-23 1727
24393 답변글 Re: 만약 교회가 국가의 돈을 횡령했다면... 인기글 골수분자 2018-01-23 1260
24392 1919년에 구상한 놀이기구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22 2064
24391 층간소음 분쟁 레전드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22 1930
24390 그 때 그 시절, 운전자들의 필수품 인기글 pike 2018-01-22 2236
24389 뉴욕서 대박난 한국 찜질방 상황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22 2542
24388 한중일을 대표하는 꽃 인기글 pike 2018-01-22 1974
24387 만두집 알바로 하키 국대됐는데 댓글[5] 인기글 2 pike 2018-01-22 2463
24386 美연방정부 셧다운 사흘만에 끝…의회, 임시예산안 처리 인기글 pike 2018-01-22 1802
24385 아마존, 계산대 없는 무인 슈퍼마켓 오픈 인기글 pike 2018-01-22 1803
24384 수면제 탄 커피로 유혹’ 잠든 남성 금품 훔친 50대 여성 덜미 인기글 pike 2018-01-22 1887
24383 한국의 중산층 기준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22 2111
24382 북극 100년 전과 현재 인기글 pike 2018-01-22 2051
24381 남조선 언론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3 캘리 2018-01-22 2248
24380 이거 나만 이상한가..?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3 캘리 2018-01-22 1952
24379 한국 민중의 지팡이 클라스 댓글[1] 인기글 pike 2018-01-22 2043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