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 가라”는 87세 아내 흉기로 찌른 98세 남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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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98)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집에 거주하다 옷을 가지러 온 아내 B씨(87)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했지만 "양로원에 가라"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가 많지만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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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18 07:52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ㅋㅋ,,,, 일베충 버러지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구만,,,, 특히 캘리,,, 너!
바닷물님의 댓글
바닷물
나이를 쳐 드셔도
그놈의 욱 하는 성깔을 삭이지못하고 칼질?
참으로 불쌍한 중생들이 아닌가
그나저나 100살이 낼모랜데 4년 실형이면 감방에서 득도하게 생겼구나
그놈의 욱 하는 성깔을 삭이지못하고 칼질?
참으로 불쌍한 중생들이 아닌가
그나저나 100살이 낼모랜데 4년 실형이면 감방에서 득도하게 생겼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