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배우, 비밀유지 합의 어겨" 트럼프측, 20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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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배우, 비밀유지 합의 어겨" 트럼프측, 200억대 소송 국민일보 CBS 인터뷰 방송 예고하자 방송금지 가처분소송도.. 배우 "신체적 위협 받았다" 포르노 배우와의 내연관계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의 입을 막으려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배우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폭로 인터뷰를 내보내려는 방송사에도 방송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소속된 변호인단은 예명 ‘스토미 대니얼스’로 활동했던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사진)를 상대로 2000만 달러(약 214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고 한 기존 합의를 최소 20회 이상 어겼다는 이유다. 이들이 거론한 ‘합의’란 대선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코헨이 클리포드에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일을 의미한다. 코헨은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꼬리자르기를 했다. 이후 클리포드는 돈을 돌려줄 것이며, 합의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합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해진 건 클리포드의 폭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전날 워싱턴포스트는 CBS방송이 오는 25일 자사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에 클리포드와의 인터뷰를 내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60분’에선 2006년부터 약 1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클리포드의 내연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CBS에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클리포드는 또 방송을 앞두고 “대통령에 관해 침묵하라는 신체적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해 위협 주체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조효석 |
작성일2018-03-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