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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50의 토지공개념은 독재자에게나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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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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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군요/
 ㅋㅋ

24조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128조 2항에 "법률에 의거"란 말이 없다고 하여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통령 맘대로 뭘할수 없습니다.


독재자들이나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식으로 국가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진정한 민주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sunny50의 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때는 sunny50의 염려하는 바가 일어날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아니올시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면 혹 그럴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망해가는 당이라서


개헌안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추천 4

작성일2018-03-23 12:32

트럼프노벨상님의 댓글

트럼프노벨상
진지렴의 팩폭에
sunny50은 댓글을 못다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내가 미국 부동산 소유 개념의 딜레마를 토로한 적은 있으나..
그렇다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의 기득권 확보에 힘쓰는 것들이야 말로
전통의 삼청교육대에 쳐넣어서 정신소양교육을 다시시키고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아~ 전두환이 이래서 쥐길노미구나 깨닳을터인데....
- -

sunny50님의 댓글

sunny50
제24조 재산권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8조 1항,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
제128조 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 있다.

1항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넣어야 한다.

2항이 1항에 종속되지 않는다.
2항은 1항과 동등한 개별 항목이다.

2항의 확대 해석은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가 법률에 의거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만 빠졌고 다른 내용은 1항과  별로 다르지 않다.

sunny50님의 댓글

sunny50
헌법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든, 공산주의로 가든, 하향 평준화가 되든 상관은 없다.
나는 단지 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살인마 혈통인 김정은이만을 저주할뿐이다.
그놈들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잃었고 북한의 처참한 주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문재인은 그 살인마 집단을 옹호하려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김정은 세력을 제거한 후에 북한과 협상을 하든 연방제를 하든 해야한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
유신독재 때..
박정권으로부터 형제와 누이는 잡혀가 병신과 미친년이 되고
부모님은 결국 못견디고 자살해 버리셔서 가정이 풍비박살나버린 내 친구도..

박정희와 박근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눈깔이 뒤집히고 입엔 개거품을 물고
완존 미친놈처럼 경끼를 일으키며 발광을 하곤 했지..
옘병~

- -

진지렴님의 댓글

진지렴
24조 상위 조항에서 이미 재산권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128조에 재산권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도
상위 조항을 따라야 하는것이에요

만약 어떤 대통령이
28조에 법률에 따라라는 말이 없다고 하여
지 맘대로 재산을 제한했다고 하면
이는 24조에 위헌이기때문에
탄핵되는 구조가 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sunny50씨?

진지렴님의 댓글

진지렴
트럼프도 대화한다는데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시군요?

진지렴님의 댓글

진지렴
근데
한국에서 전쟁나면 참가하실건가요?

참가도 안하실거면서
김정은 없애버리라고 하는건
한국은 젊은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짓인데요?
박정희도 베트남에 그런짓해서 욜리 욕먹고 있는데
지금 그짓거리를 또하자는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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