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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커뮤니티는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보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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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사랑을 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될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 할수는 있습니다!!
모든 전세계의 국가가 그렇듯이 미국은 과거 극심한 경기 불안으로  허덕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용 증대는 커녕  고용 감소만되지 않아도 감지덕지한  그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짜낸 고육책이  이민 정책의  개방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이민 정책은  가족 초청이 주를 이룬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을 하면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을 취득을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투자성 이민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땐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래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조기 유학이나  혹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을 감수하면서  자녀의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지각없는 이민 변호사나  혹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미국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많은 분들을  호도해 돈과 마음을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오늘은  러시아인이 투자 비자로 미국 시민권이 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지, 우리 한국분들이 소위 투자 비자라는 것을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닙니다!1  그렇다고 해박한 이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더 아닙니다!1  하지만 주위에서 일부 악덕 이민 변호사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읍소하는 내용을 많이 보아왔고 또한  간단한 이민 서류 과정을  마치 어려운 과정인양 침소봉대 하여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에  시간이 날때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 이민 이야기 라는 코너를 통해  미주 한인 및 본국에 게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도 아니요!!  그렇다고 전문가가 아닌 필자는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개선된 이민 정책 혹은  발전된 이민 정책 (  가족 초청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한 투자 이민을 이야기 함 )을  내논다 하더라도  결국 투자를 하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겪고  지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채용해서 자격을 얻는다 해도  본인이 팔을 걷어 붙히고  피땀을 흘려서 투자한 비지니스가  계속해서 이윤이 발생을 하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것이 진정한  투자 이민 입니다!!

만약 50만불을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접으십시요!!  또한  투자 이민 서류를 대행을 하는  회사가  금빛 찬란한  청사진만 쭈~우~욱 깔아 논다면  그것 또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50만불을 투자한 본인이  피땀을 흘려야 하고  10인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한인들이 50만불 투자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혹시  이러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시고 이미 서류를 진행중이신 분들은  이 러시아 여성의 경우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그런 50만불을 투자한  러시아인이 투자한  과정과 그 실체를  가공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을 통해  미주 한인과 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그래 한국 정정의 불안으로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름 정보가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의 화보는 시애틀에 있는 사무실과 쇼핑몰을 짓는 건설회사에 투자를 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Svetlana Anikeeva 입니다!!)

한국인들의 영주권 취득 vs 다른 외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wemembers.tistory.com/948

추천 2

작성일2018-03-2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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