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달라` 요청 기각…임우재 측 "항소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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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혼 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 측 관계자는 "기피신청이 기각됐더라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할 수 있다"며 "아직 항소 기간 중이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23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담당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할지 의문이라며 재판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해당 재판관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된 인물"이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장 전 차장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자 법원에 기피 신청 재판에 대한 재배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수 없으니 다른 재판부가 맡아달라는 의미다. 이에따라 법원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가사2부에 사건을 배당해 검토했지만,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처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15년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관할권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이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접견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12월 첫 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해를 넘겨 지난 15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그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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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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