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페이지 정보
소말리아해녀관련링크
본문
주고받아야할 서류가 뭐가있는지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작성일2015-08-17 11:14
sansu님의 댓글
sansu
Fill out the pink slip including buyer information, hand it over to the buyer.
File release of liability at CA DMV.
File release of liability at CA DMV.
봄가을님의 댓글
봄가을
아 이름 좋다..
봄가을님의 댓글
봄가을
히히히..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원 소유자가 사인한 Certificate of Title(핑크슬립)을 받아야 합니다. Title 의 소유자가 두 사람일 경우(ie: Robert Smith & Maria Smith) 두사람 모두 사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Robert Smith OR Maria Smith 라면 둘중 한사람만 사인하면 됩니다
Smog Check Certificate - 스모그체크를 지난 3개월 이내에 받았을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사는 사람의 부담이지만 통상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의 부담으로 고칩니다
Release of Liability 를 5일 이내에 DMV 로 보내면 되지만 산 사람이 DMV에 소유권이전 등록과 세일즈택스 납부하기 전에 발생하는 사고/문제는 파는이의 책임이 될수도 있으니 골치아픈 일을 피하려면 양측이 함께 DMV 에 가서 모든일을 확실히 처리하시기 권합니다
대금 주고 받는것 잊지 마세요~
소유자가 Robert Smith OR Maria Smith 라면 둘중 한사람만 사인하면 됩니다
Smog Check Certificate - 스모그체크를 지난 3개월 이내에 받았을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사는 사람의 부담이지만 통상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의 부담으로 고칩니다
Release of Liability 를 5일 이내에 DMV 로 보내면 되지만 산 사람이 DMV에 소유권이전 등록과 세일즈택스 납부하기 전에 발생하는 사고/문제는 파는이의 책임이 될수도 있으니 골치아픈 일을 피하려면 양측이 함께 DMV 에 가서 모든일을 확실히 처리하시기 권합니다
대금 주고 받는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