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덮친 트럭…구조활동 나간 소방관 3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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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전 9시 46분,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에서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한 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29살 김모 소방교와 23살 문모 씨, 30살 김모 씨 등 3명은 숨졌습니다. 이들은 목 줄이 풀린 개가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화물차가 펌프차를 들이받으면서 차에서 내려 구조 활동을 준비하던 소방대원과 교육생들을 친 겁니다. 특히 문 씨와 김 씨는 다음 달 임용을 앞두고 실습 중이던 교육생들이었습니다. [유족 : 도로부터 안전하게 해주고 실습생들을 가르쳤어야지.] [이규선/충남 아산소방서장 :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방청은 긴급하지 않은 동물 구조 등은 거부할 수 있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2살 허모 씨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차 후방에 경찰차가 경고등 불을 번쩍이고 대기하지 못할 경우엔  비상 삼각대와 신호원을 배치 시킨 후에 구조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아무리 급해도 소방관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소방서장 해고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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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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