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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울리던 ‘졸업 유예금’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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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43263&code=61121111&sid1=soc

대학생 울리던 ‘졸업 유예금’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 2018-03-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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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아직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울리는 수십만 원의 ‘졸업 유예금’ 폐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내모는 ‘졸업 유예금’을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29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교육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관 7개 법안을 처리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졸업요건을 채운 학생들이 취업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졸업을 유예할 경우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은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과목 수강’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 외에도 대학 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재 3년인 징계사유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해도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다.

통과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법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동운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43263&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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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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