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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최소 몇 명까지 사망해야 대통령이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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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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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참 슬픈 일이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다른 교통사고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사망자의 수이다.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 때는 대통령이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명이 사망하든 20명이 사망하든 80명이 사망하든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로 책임을 지거나 탄핵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겼다. 대통령의 책임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가? 대구 지하철 사고 때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때도 대통령의 탄핵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300명 이상이 사망하면 책임을 지고 300명 이하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리고 부상자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가?
 
  정말 도대체 모르겠다. 300명 이상이 죽으면 귀한 목숨이 죽은 것이고 그 이하가 죽으면 귀한 죽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삼풍사고는 어떤가? 삼풍사고 때는 451명이 사망하고 무수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거나 탄핵하라는 시위도 없었고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법석을 떨지도 않았다. 삼풍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300명 이상이 죽었어도 귀한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닌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 나라의 대통령 탄핵기준은 무엇인지? 헷갈려서 1000일이 되어도 헤매고 있는 내게 해답을 누군가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명이 죽은 교통사고는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300명이 죽은 교통사고는 기억하라고 1000일 동안 강요하는 법적 도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교통사고로 죽은 한 명은 그냥 개죽음인가?
추천 3

작성일2018-03-30 23:20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한국 사람들 수준이 이정도 입니다.
주사파가 북한의 지령에 국민을 선동한 것이지요

파네로우님의 댓글

파네로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느라 세월호 7시간을 소홀히 했다면 헌법상 의무위반이고 탄핵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법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몇 명이 죽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나 아니면 무능하여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가에 따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여자를 제 자리에 앉쳐 놓았다.

캘리님의 댓글

캘리
악마짓거리 끝은 있을것이니.. 각오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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