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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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니 거친 언사 없어” 벌금형 뒤집고 ‘무죄’
-2년 소송 끝에 무죄…보상금은 일당ㆍ여비만 인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무섭게 째려봐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한 남성에게 법원은 26만5000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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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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