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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는 형부 피해 다른 방 갔더니..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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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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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잠자리에 든 처제의 몸을 더듬고 다른 방까지 쫓아가 몹쓸 짓을 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안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9살 조 모 씨는 지난해 7월 25살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형부 조 씨는 자기 집 안방에서 처제를 성추행한 뒤 처제가 다른 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잠자리에 들려는 처제의 엉덩이와 골반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첫 번째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그런데 처제가 조 씨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간 상황에서는 뒤따라온 조 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거란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기습추행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형부의 행위가 언니에게 알려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처제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도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습니다.하지만 추행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형부-처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한다는 자체가 가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특수성이 있죠.]

법원은 지난해 조 씨 안방에서의 추행과 2004년 당시 14살이었던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안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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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18 10:27

단비골님의 댓글

단비골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것 보다  성진국으로 가서 나라 이름을 알리는게 빠르다.
8살 아이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징역 7년을 고작 때리고,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됨과 동시에 감형을 받고 바로 나오거나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돌려보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추행이나 살인이나 교통사고에선 죄질이 약하다고 징역을 절반도 안 때린다
이런법은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겠지

기대크면실망도커님의 댓글

기대크면실망도커
가지가지들 하는군..

망치들고 범법자를 다루는 놈들이나..
분필잡고 학생들을 책임질 놈들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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