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로동당 군사책 박정희 무기선고 받다.
페이지 정보
트럼프노벨상관련링크
본문
박정희는 1949년 1심에서 국방경비법 제18조, 제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더구나 형집행정지까지 받았다. 당시 정국에서 육사 중대장이 남로당에 연루됐는 데도 2심에서 형집행정지라는 '특별대우'를 받은 이유는, <진실의 길>은 해당 기사에서 "당시 재판에 관계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공로를 군 지휘부가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가 적극 협조한 것은 무엇일까? 동료들을 판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179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1793
추천 2
작성일2018-04-04 16:4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