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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친 뒤 112에 "폭탄 있다" 광주공항 193명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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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에 폭발물" 공항 수색하는 경찰
(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현장을 수색하는 모습. [광주 광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한 시간 넘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 서모(59)씨는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날 제주행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공항에 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자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112 신고 버튼을 눌렀다.

경찰은 수속을 마치고 오후 8시 40분 제주행 진에어 LJ595편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 특공대와 광주 119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감지 장비와 탐지견을 이용해 1시간 20분간 청사 안팎과 수화물을 수색했다.



광주공항 허위 폭발물 신고로 출동한 공군 대원들
(광주=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공군부대 대원들의 모습. [광주 광산경찰서 제공=연합뉴스] areum@yna.co.kr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던 서씨는 오후 9시 48분께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다.

수색과 신고자 신원 확보를 마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종료했으며 비행기는 1시간 30분간 지연 끝에 오후 10시 13분께 광주공항에서 이륙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됐고 나도 제주도까지 가려고 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안내에 따라 안전지대로 이동했으며 현장에서 출발 지연을 항의하는 분은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있어 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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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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