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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 피해자 결국 '실명' 누리꾼 분노"살인미수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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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A(31)씨가 한 쪽 눈을 실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이 경찰의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 측 김경은 변호사는 지난 7일 경찰 진술에서 "피의자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자 3~4차례 '살려 달라'라고 애원했다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죽는 날이다'면서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피의자 B 씨(31) 일행이 A 씨에 대해 돌로 내려친 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 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결정과 피해자의 실명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이건 말이 안된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시켜야 한다"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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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9 08:48

주사파종북척결님의 댓글

주사파종북척결
가해자나 개찰이나.니동네에서  일어난일이니 잘들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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