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고속도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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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추천 1
작성일2018-05-17 21:21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마음의 여유가 없는 선생이군요
어떤 이유에도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면 일단 여러아이들 있는데서 용변을 보게한건
아이에게 평생의 수치심을 남겨준거구요
선생이란 사람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갔다는건 너무 위험한 아동학대의 행동입니다
이건 벌금으론 안됩니다 평생 안전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저는 성인인데도 친구나 누구를 집에 데려다줄때 꼭 집에 들어가는거 확인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이 선생이 됬으니 참...
어떤 이유에도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면 일단 여러아이들 있는데서 용변을 보게한건
아이에게 평생의 수치심을 남겨준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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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벌금으론 안됩니다 평생 안전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저는 성인인데도 친구나 누구를 집에 데려다줄때 꼭 집에 들어가는거 확인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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