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20대女 185분 분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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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래카메라를 찍은 용의자가 검거됐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물놀이 시설 4곳에 설치된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촬영한 영상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이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은 9분 41초 등 3개다.
신원 미상의 남성은 최씨에게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조사 결과 최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동영상을 개당 30~60만원을 받고 건넨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뒤 수입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공모 남성과 어디서 만나 어느 정도의 액수를 거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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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26 08:01
PigJ님의 댓글
PigJ
머야 이돼지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