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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12살 여자 어린이 샀는데 무죄?…멕시코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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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치와와주 경찰은 12살 여자 어린이를 산 남자를 긴급 체포했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석방했다. 남자는 최근 치와와주 게레로에서 6만5000페소(약 366만원)을 주고 여자 어린이를 샀다.

이미 부인과 자녀 셋을 둔 남자는 두 번째 부인으로 삼기 위해 여자 어린이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고 여자 어린이를 남자에게 넘건 건 아이의 부모였다.

경찰은 "가정을 가진 남자가 여자 어린이를 산 것 같다. 이미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 사실을 확인하고 남자를 체포했다. 남자는 여자어린이를 샀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남자의 핸드폰에선 남자가 여자어린이의 가족과 연락한 기록이 발견됐다.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자도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곧 남자를 석방했다. 인신매매범을 무죄 방면한 셈이다.

이유는 원주민 관습법이다. 멕시코 원주민사회에선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일이 오랜 전통이다. 실제로 남자는 경찰조사에서 "원주민 관습에 따라 돈을 주고 여자 어린이를 사온 것"이라며 "여자 어린이의 가족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 어린이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없었고, 관습에 따라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남자를 더 이상 잡아둘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여성-미성년자보호기관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와와 여성보호소의 소장 엠마 로베라는 "그 어떤 관습도 인권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즉각 인신매매에 관여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헌법이 원주민사회의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제한적인 포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로베라는 "원주민 관습법은 원주민사회 내 분쟁 해결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며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그대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을 검토한 뒤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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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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