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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공탁금 내 징역 7→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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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정형 7년 이상이지만 공탁금 등 사정 고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아들이 숨진 뒤 1년9개월 동안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에 낸 5000만원의 공탁금이 양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고통을 준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기간을 충분히 줬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다만 마지막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A씨를 1년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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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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