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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혼인빙자 내연관계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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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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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혼인빙자 내연관계 범죄 아니다”
캐나다 법원, 한인 여성 ‘사기죄’ 제소에 패소 판결

결혼한 남자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내연의 관계를 갖는다면 그 남자의 행위는 당연히 범죄에 해당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를 혼인빙자 간음죄로 다스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한 한인 여성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해 혼인빙자 사기죄로 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토론토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이은미씨(가명)는 자신과 4년 동안이나 애인 관계를 맺어온 미국 시카고 출신 남성 존 릴리 씨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해 9월 그를 혼인빙자 사기죄로 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릴리 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와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신적, 육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2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그러나 법원은 남자에게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즉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낸시 백하우스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남녀관계의 불륜이나 배신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기각했다.

백하우스 판사는 또 “남녀관계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정직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이성과 내연 관계를 갖게 될 경우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에서 토론토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패소 판결 내용

피고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남녀관계의 불륜에 대해선
형법·민법상 책임 물을수 없어
추천 0

작성일2018-05-28 12:39

mkllll님의 댓글

mkllll
Fuckin'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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