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쓰러져 있던 미성년자 강간해 임신시킨 30대… 항소심도 ‘6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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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데려가 강간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임신하게 됐으며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판사 김복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새벽 3시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만취해 쓰러진 B양(당시 17세)을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다. 이 범행으로 B양은 임신을 하게 됐고 임신 8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해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향후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준강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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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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