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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인 간부 증권사기 혐의 샌프란시스코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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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한인 간부 증권사기 체포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0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5/31 20:07

'비공개정보' 빼내 주식 투자
모든 혐의 인정 시 120년형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한인 간부가 증권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정우재(미국이름 스티브 정·37) 부사장은 31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고객들의 파일에서 ‘비공개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MNPI)’를 빼낸 뒤 이를 내부자 거래에 이용, 13만 달러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5~2017년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동업자(Co-Conspirator)의 이름으로 브로커 계좌를 열고 골드만삭스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비공개정보를 빼내왔다. 검찰은 정씨의 IP 주소에서 수백 차례 골드만삭스 내부 네트워크 접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 같은 내부 접속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10여 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정씨는 이날 오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1건의 증권사기 모의(Conspiracey to commit Securities Fraud) 혐의와 6건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혐의를 적용 받았다. 증권사기 혐의는 건당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6건 모두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정씨는 최고 1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프리 버만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장은 “정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엄격한 규정을 어기고 내부정보를 훔쳐 개인의 이득을 취해 왔다”며 “이 같은 범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와튼비즈니스스쿨을 졸업한 정씨는 지난 2012년부터 골드만삭스에서 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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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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