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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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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첫 무죄 뒤 83번째 무죄 선고

지난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배아무개(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첫 무죄 선고가 나온 뒤 83번째 무죄 판결(판결문 기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을 맞아 개최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는 1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했던 인천지법 김영식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1심 무죄 비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을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한데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형벌권만 고집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돼 집총병역의무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 거부 등)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는 취지다”고 지적했다.
2004년 3건, 2007년 1건이던 무죄 판결은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44건, 2018년 현재까지 2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에도 하급심에서는 최고법원과 정부의 입장 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무죄 판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무죄를 선고하지 않더라도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며 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
2002년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시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판사들은 헌재에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죄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배경을 김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인식과 자신감이 생긴 반면 보수적인 정부 하에서 헌재에 위헌 판단의 기대를 하기 어려웠다. 법관들이 인권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지속적으로 함양돼 국제기구의 인권 기준에 눈높이를 같이 했고, 2016년 말의 촛불시위와 2017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현재 세 번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인권의 최전선에 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다면 강고한 안보논리를 극복하고 소수자 인권을 선택한 인권옹호의 기념비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란 다수가 형성한 법질서, 그리고 그 질서 형성에서 배제되었지만 다수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양심이 충돌하거나 갈등할 때 이를 조정해주는 기본권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수의 관용과 배려로 나타나고 소수자에게 숨 쉴 공간을 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김 부장판사는 덧붙였다.
법원의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희망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송인호씨는 “고등학교 때 보러 간 병역거부자의 재판에서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기억난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분이 항소심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곳곳에서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피고인에게 작은 성냥불을 주는 것이고, 이 불이 앞으로 큰불이 되기를 바란다”던 무죄선고 때 김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며 송씨는 “무죄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내려졌고 오늘처럼 대체복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많아져, 성냥불이 큰불이 되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더욱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송씨는 밝혔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위원회가 2005년과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쉽다.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 인식도 변화하고 있어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대체복무제안이 논의됐는데, 특히 텀 레이니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제가 군의 관할·통제에 있어서는 안되고, 군 복무와 대체복무 기간이 비슷하거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750.html#csidx17dafac244b4e59a38d6872c382b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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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1 15:56

유구유언님의 댓글

유구유언
또라이 여증에게 병력의무 혜택 준건 왕 잘 못이다.

그게 옳다는 판단이라면면
모든 개독도 다 적용될 수 있지 ---
 계명 중 '살인하지말라'를 인용하면 돼.

계명 중 '살인하지말라'는 이스라엘 백성(형제들 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지
이방인에게는 해당 안된다.  그래거 이방인들은  필요에 따라 깡그리 다 죽이고 노예로 쓸만한 것들만 사로 잡아 갔다.-- 그거 다들 알자너 ---

구약의 율법들을 지 입멋댜로 지꺼리지 말아야 되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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