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4400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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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미국 배심원단이 평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핀펫(FinFET)’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지식재산권) 미국지사에 따르면 이종호 교수는 원광대 재직 시절 KAIST와 함께 해당 기술을 개발했고, 자신의 명의로 해외 특허를 출원한 후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이후 KAIST IP 미국지사는 2016년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핀펫 기술을 무단 사용해왔다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개발한 자체 기술이며 KAIST IP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심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핀펫(FinFET)’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지식재산권) 미국지사에 따르면 이종호 교수는 원광대 재직 시절 KAIST와 함께 해당 기술을 개발했고, 자신의 명의로 해외 특허를 출원한 후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이후 KAIST IP 미국지사는 2016년 텍사스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핀펫 기술을 무단 사용해왔다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개발한 자체 기술이며 KAIST IP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심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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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16 11:48
상식님의 댓글
상식
삼성전자, 특허 도둑할 생각말고 당당히 돈 주고 사든지, 사용료를 주던지.... 해서 머리 좋은 발명가들도 재벌급 부자되는 사례의 발생을 막지를 마라.... 꽁10하고 부인하는 더러운 어떤놈 처럼 하수노릇하지 말고..
zaqw님의 댓글
zaqw
한국의 일을 왜 미국법원에서 소송?
삼성 공장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인가? 이해안되요.
삼성 공장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인가? 이해안되요.
zaqw님의 댓글
zaqw
삼성 인건비 적게주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정치인들 주무르고,,
갑질하는 기업
돈세탁 엄청한다/ 벌금 무척 많이 부과해야
갑질하는 기업
돈세탁 엄청한다/ 벌금 무척 많이 부과해야
상식님의 댓글
상식
zaqw... 고마해라 ...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냐? 너 삼성봐서 떨어졌냐??
법의 판단에 따라, 내라면 내고... 할텐데... 너무 포인트 없이 멀리가지 말거래이?
법의 판단에 따라, 내라면 내고... 할텐데... 너무 포인트 없이 멀리가지 말거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