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상대 소송 승소...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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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36)씨가 "전 남편이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조씨가 김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전직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올 1월 서울가정법원은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강 변호사에게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조씨 글이 기사화됐고 방송에서도 다뤄져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약정했던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충분히 언론보도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법원에 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강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가 소송취하서를 가져와 도움을 준 것일뿐 서류 작성 경위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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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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