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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특활비 상납 뇌물 아냐"…관련 사건 파장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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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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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126756
국정원장 3인 재판서 '朴 뇌물공여' 무죄…국고손실만 유죄 판단
'특활비 징역12년 구형' 朴, 같은 재판부 심리…내달 20일 선고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각 징역 3년6월 판결
검찰 "강요형 뇌물 양형가중사유…납득 안돼"…강력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향후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격분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별로 보면 △남재준(73) 전 원장 징역 3년 △이병기(71) 전 원장 징역 3년6월 △이병호(77) 전 원장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2년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징역 3년 △이원종(76) 전 대통령비서실장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法 “과거 관행차 예산지원 목적 인식해 지원…뇌물공여 동기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요구나 지시에 의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자금 전달을 하면 편의 제공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에 국정원에 불리할 수 있거나 청와대와 마찰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나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자금을 전달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의 관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인사·조직·예산 등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밀접한 업무적 관계”라며 “국정원장들로선 특활비를 지급할지 여부나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을 국고손실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제한된 사업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급에 대해 전혀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통령이 지급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리로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 실시 비용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를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선고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이들은 15일 공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이 이헌수 전 실장과 공모해 예산편성 대가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에게 1억원을 건넨 것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에 대해선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남 전 원장이 이헌수 전 실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인 경우회에 대한 25억원의 지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헌수 전 실장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홍보비서관에게 특활비 135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사 혐의’ MB·‘공범’ 문고리 3인방 재판도 영향 가능성 

이번 판결은 관련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4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국정원을 사금고화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 배달에 관여한 문고리 3인방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오는 21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더욱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뇌물공여 무죄 논리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직후 “이번 사건은 요구형 뇌물로서 양형가중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요구했다고 해 뇌물성을 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요구형 뇌물이었지만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무엇보다 개인용도로 사용한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에 비춰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정기 상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추천 2

작성일2018-06-16 20:44

zaqw님의 댓글

zaqw
유샤인 미친자식아 , 할일이 없어서 국정농단하고 나라를 역행한 여자편을 드느냐?
니넘이 나라를 사랑하면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통일을 막은 할망구 편을 들어?
니넘이 공군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군생활을 했는가?
미군 앞잡이 노릇하려 군 생활을 했는가? 매국노가 따로 없구나.
조선시대 이환용하고 너 하고 뭐가 다르냐?

캘리님의 댓글

캘리
어디서 굴러먹던 개 뼉다구가 여기서 저질로 아가리 털고 자빠졌냐.
어서 니동네 쓰레기 하치장으로 꺼져..!1 무식이 줄줄 흐르는 저능아 같은것이 아무나 보고 ...
유샤인님은 너같은 구데기하고는 수준부터  틀리신 분이시다.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상상님의 댓글

상상
이런걸 아전인수라고 한다. 뇌물죄가 아니여서 무죄란다...그게 아니라 국고손실로 유죄는 유죄다.
어차피 박근혜는 다른 기타등등으로 20년이나 30년이나 그게 그거지...
마치 무죄인것처럼 떠드는데 그런걸 아전인수라 한다. 아전인수 모르면 네이버에서 찾아봐라....

소주한잔님의 댓글

소주한잔
유샤인이 "아전인수" 를 알면 여기서 망나니 짓거리 안할테지요.
저 자는 "아전인수" 를
아! 전인수? 쯤으로 이해 할려나?

지나간다님의 댓글

지나간다
시대의 흐름에 완전 뒤쳐진채
아직도
박근혜 찾고있으니 ㅉㅉㅉ
아무튼
박근혜 덕분에
적폐 수구기득권 세력과 냉전체제가 끝났으니
조만간
503번 찾아가 사식좀 넣어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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