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발적 퇴사자에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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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아니라도 6개월 후 지급 추진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장기간(6개월 이상이 유력) 실직 중이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최대 3조원 정도 들 것으로 보여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離職)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다수 위원이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위원이 "스스로 일을 관둬도 실업급여를 주는 건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TF는 이를 부대 조항으로 달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조만간 고용보험위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장기간(6개월 이상이 유력) 실직 중이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최대 3조원 정도 들 것으로 보여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離職)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다수 위원이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위원이 "스스로 일을 관둬도 실업급여를 주는 건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TF는 이를 부대 조항으로 달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조만간 고용보험위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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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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