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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매장서 6세 남자 아이가 권총 주워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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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인디애나 주 이케아 매장에서 6세 남자 어린이가 장전된 권총을 주워 발사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 중부 도시 피셔스 소재 이케아 매장 가구 전시관에서 전날 오후 2시께 총성이 울려 쇼핑객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매장을 찾은 여섯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장전된 권총을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며 다행히 총머리가 소파를 향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권총은 사고 당시 매장 안에 있던 한 남성 쇼핑객의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쇼핑객이 착석감 테스트를 위해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사이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권총이 빠져나와 소파 위로 떨어졌다며 "그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가 수 분 후 매장 안에서 총성이 울리고 나서야 권총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다.

매장 안에 동요가 일자 총기 소유주는 곧 신원을 밝히고 현장 출동한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지만, 총기 휴대시 철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카운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발포한 어린이 가족에게 깊이 사과를 했다"면서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상 이케아 매장 내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돼있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사고 상황 인지 후 직원들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은 행동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디애나 주는 총기 휴대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 비용이 저렴하고, 별도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며, 타주 라이선스도 모두 인정하는 등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주 가운데 한 곳"이라고 전했다.

총기법 전문 가이 렐포드 변호사는 "인디애나 주에서 이케아의 '무기 소지 금지' 규정 위반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며 "총기 소유주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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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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