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나 각자 양심에 따라 병역 또는 대체복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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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있던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헌재의 합헌·위헌 결정을 기다려온 이들이다. 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들과 여호와의증인 신도 등 40여명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지금의 병역법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이날 헌재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입대 대신 선택할 수단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현재 재판 중인 입영거부자들에 대한 판단은 개별 법원에 맡기되, 대체복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해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임 소장은 "내가 입영거부로 2004년 수감돼 2005년 출소했는데 그로부터 13년 만의 결정"이라며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앞으로는 처벌을 면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의 전과자를 낳지 않도록 바뀐 것과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경기도 안성에서 첫 버스를 타고 왔다는 임모(48)씨는 "병역을 무조건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방법을 주면 의무를 다하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정성이 대중에 알려져 긍정적인 반응도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기존과는 다른 결정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을 여호와의증인 신도라고 소개했다. 임씨 3형제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입대 대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출처: 중앙일보]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에 인권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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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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