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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8 과실의 아기까지 안고 있던 일가족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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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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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해자 관련 사항 : 아기는 얼굴에 멍이 들고 타박상(뇌진탕 여부 지켜봐야 함),
어른 2명은 부상(여성분 12주 이상)

b. 본인 관련 사항 :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법칙금납부 통고서 인수(벌점 10점, 벌금 4만원),
피해자들 치료기간 장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가능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의 사실 전달 및 절차 수행을 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는 도중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현재 제 상황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1. 왕복4차선, 2. 번화가, 3. 불법주차 양쪽 1차선에 다수, 4. 보행자가 집단(3명)
와 같은 요소를 따져서 (운전자) 8 : 2 (보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추천 0

작성일2018-06-30 08:16

zaqw님의 댓글

zaqw
보행자는 왜 보지도않고 뛰는지?
그래서 천천히 걸으라했다.
빨리빨리는 멕시칸도 안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
일단..
기본적 법규부터 짚어보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

도로(道路)란,
“사람과 사람이 조종하는 차마가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길”
이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제1조)”를 그 목적으로 하여

마련(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라’목을 통해서 그 의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

sansu님의 댓글

sansu
보아하니 어두운 밤에 횡단 보도가 아닌 교통 번잡한 길을 마음대로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인것 같은데 이게 어이 운전자 과실인지 이해 불통이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10 또는 9의 과실비율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통사고의 주범인 무단횡단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하고있던 운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높인다면
도로는 이미 법에 의해 정의된 도로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차량이 인도로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가 상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행자에게 과실비율을
높히 책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과 다를바 무엇인가..

- -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차량은 달리는 흉기이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된 약자라는 궤변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점은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받고있다 주장하며
여성이 '약자'라는 논리로 여성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궤변과 같다

- -

zaqw님의 댓글

zaqw
근데 그 보행자 건너기가 한국은 엄청 불편.
억지 논리로 만든 보행길, 누가 사용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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