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운전자 8 과실의 아기까지 안고 있던 일가족 무단횡단 사고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625f01fbaef50eefeb0e6a6ad0d1c35b.gif.gif


6d9985a68a5d84eda77dfddf832ee978.jpg


a. 피해자 관련 사항 : 아기는 얼굴에 멍이 들고 타박상(뇌진탕 여부 지켜봐야 함),
어른 2명은 부상(여성분 12주 이상)

b. 본인 관련 사항 :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법칙금납부 통고서 인수(벌점 10점, 벌금 4만원),
피해자들 치료기간 장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 가능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위의 사실 전달 및 절차 수행을 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하는 도중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현재 제 상황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1. 왕복4차선, 2. 번화가, 3. 불법주차 양쪽 1차선에 다수, 4. 보행자가 집단(3명)
와 같은 요소를 따져서 (운전자) 8 : 2 (보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추천 0

작성일2018-06-30 08:16

zaqw님의 댓글

zaqw
보행자는 왜 보지도않고 뛰는지?
그래서 천천히 걸으라했다.
빨리빨리는 멕시칸도 안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
일단..
기본적 법규부터 짚어보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

도로(道路)란,
“사람과 사람이 조종하는 차마가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길”
이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제1조)”를 그 목적으로 하여

마련(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라’목을 통해서 그 의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

sansu님의 댓글

sansu
보아하니 어두운 밤에 횡단 보도가 아닌 교통 번잡한 길을 마음대로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인것 같은데 이게 어이 운전자 과실인지 이해 불통이다.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10 또는 9의 과실비율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통사고의 주범인 무단횡단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하고있던 운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높인다면
도로는 이미 법에 의해 정의된 도로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차량이 인도로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가 상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보행자에게 과실비율을
높히 책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과 다를바 무엇인가..

- -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차량은 달리는 흉기이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된 약자라는 궤변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점은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받고있다 주장하며
여성이 '약자'라는 논리로 여성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궤변과 같다

- -

zaqw님의 댓글

zaqw
근데 그 보행자 건너기가 한국은 엄청 불편.
억지 논리로 만든 보행길, 누가 사용하려는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847 [구인] start $4500/m+겅험 유/무 관계 없슴... 댓글[2] 인기글 한마디 2018-07-13 1907
31846 월드컵 시청하던 크로아티아 소방관들 댓글[3] 인기글 pike 2018-07-13 2148
31845 크로아티아의 3대 발명품 댓글[5] 인기글 pike 2018-07-13 2375
31844 아프리카에서 잘 나가던 나라...국민 지지는 여전해 인기글 pike 2018-07-13 2136
31843 홍콩 갑부의 깨달음 인기글 pike 2018-07-13 2624
31842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삼성이 돈버는 법 댓글[2] 인기글 1 pike 2018-07-13 1916
31841 반도체의 힘…삼성 협력사도 영업익 67% 뛰었다 인기글 pike 2018-07-13 1624
31840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후 13년 도주한 40대 사형 구형 댓글[1] 인기글 1 pike 2018-07-13 1905
31839 푹푹 찌면 뇌도 `흐물흐물`…에어컨 없는 학생 점수 낮아 인기글 pike 2018-07-13 1584
31838 41세 김현주 미모 인기글 pike 2018-07-13 2771
31837 금보라 "전남편 빚 8억 갚아, 자고 눈 안떴으면 좋겠다 생각 인기글 1 pike 2018-07-13 2241
31836 미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로. 댓글[1] 인기글 pike 2018-07-13 2543
31835 개 훈련의 달인. 인기글 pike 2018-07-13 1897
31834 역시 돈이 있어야 하는 미국 대학의 조기 입학!! 인기글첨부파일 shareclue 2018-07-13 1810
31833 어떻게 여자가 한명도 없을 수가 있나 인기글 pike 2018-07-12 2587
31832 유승준, 옛날 댄스 실력 인기글 pike 2018-07-12 2050
31831 26년전 은행 여직원 댓글[3] 인기글 pike 2018-07-12 2455
31830 클럽에 간 치어리더들 인기글 pike 2018-07-12 2420
31829 실리콘밸리 미친 집값에… 거리 점령한 ‘노숙 캠핑카族’ 댓글[9] 인기글 pike 2018-07-12 2597
31828 가스렌지 매장의 조심성 댓글[1] 인기글 pike 2018-07-12 2225
31827 치실로 수박 자르기 인기글 pike 2018-07-12 2445
31826 누가 가장 잘못 했을까요? 댓글[2] 인기글 pike 2018-07-12 1764
31825 맛이없어서 한국에서도 팔리지않는 한국맥주를 왜 미국에서 마셔야하는지?? 댓글[3] 인기글 한마디 2018-07-12 1789
31824 일베의 실체를 보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 트럼프짱 2018-07-12 1794
31823 아이고, 열녀문이라도 하나 세워줘야겠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과수원길 2018-07-12 2006
31822 2015년1월16일 유니버시티오프캘리포니아 방송에서 한 비타민디에 관한 의학박사의 강연내용..52분짜리.. 댓글[4] 인기글 하얀눈 2018-07-12 1658
31821 안쓰는 앱들을 전화기에서 싹 지워버렷더니, 전화기가 요즘 내내 차갑네요.. 전에는 맨날 뜨겁더니만... 인기글 하얀눈 2018-07-12 1727
31820 트럼프가 김정은 친필 편지를 공개해버렸다 <=페북에서 펌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 유샤인 2018-07-12 1831
31819 미국경찰의 칼든 사람 대처요령 댓글[4] 인기글 pike 2018-07-12 2948
31818 타일랜드 에서는 차차 라는 것이 유행하나보네요..새벽에 전부 모여서 같이 하는 운동쯤인가..신나는춤한판..ㅎ… 댓글[6] 인기글 하얀눈 2018-07-12 1934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