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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귀가서비스' 순찰차가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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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부글부글' 왜? / 여성 신변 보호·범죄 예방 목적 / "지자체서 해야" 의견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신청합니다. 10분 뒤면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니 순찰차로 나와 있으세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는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순간 ‘이게 무슨 콜택시도 아니고’라는 당혹감이 들었다.

A씨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경험담을 올리면서 “해당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나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더라. 순찰차로 집까지 바래다줘야 하느냐”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신변 보호와 범죄 예방이란 애초 도입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 경험담에 한 경찰관은 “혈압이 상승한다”며 “이건 여성을 위한 특권이지 치안 서비스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을 위한) 온갖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정작 긴급 신고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둔 상태다.

경찰청의 ‘2018 지역 경찰 운영 지침’에 따르면 택시비가 없거나 술에 잔뜩 취해 걷기 힘들다고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하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권유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게 돼 있다.

서비스 제공 도중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서비스 이용자를 편의점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찰서 관할 지역을 벗어난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까운 경찰서와 연계하게 돼 있다. 다만 응급 환자나 범죄 피해자는 예외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치안력이 부족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지자체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서울시 등 지자체로 안내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동부경찰서의 경우에는 주취자나 보호 조치 등 112 신고 처리 업무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경찰의 여성안심귀가서비스와 비슷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데, 올해 4월까지 여성 귀가 지원 102만7803건, 순찰 68만5216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452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이용하려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20분 전에 해당 구청 상황실이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안심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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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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