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장교단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 조사도 하지 않고 왜 수사부터 지시하나?
2. 수사단 편성에서 육군을 제외시킨 행위는 문제가 크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였다고 합동수사단에서 김씨를 뺀 적이 없다. 군을 육군과 非육군으로 차별하면 군대가 敵前
(적전)분열한다.
3. 왜 ‘촛불 계엄령’이라고 왜곡하나?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양쪽의 폭력화 가능성을 공평하게 언급하였는데 마치 촛불시위대를 탄압하려 했다는
선동적 표현이다.
4. 구체적 수사에 간여할 수 없는 대통령이 왜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직접 수사 지침까지 내리나? 독립수사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 무리하면 '쿠테타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5. 국방장관도 수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다른 판단을 해 보고하였나? 허위보고로 해외에 가 있는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6.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국방부 공개회의에서 논의되고 문건도 보존하였다.
이 세상에서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서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나?
7. 최근 反軍(반군)세력이 선동언론과 짜고 쿠데타 운운하니 청와대 비서실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反軍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면 나라가 유지되나?
8. 헌법 제5조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였다. 국가질서가 붕괴되었을 때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군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출동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 이행인데 이를 쿠데타로 모는 자가 있다. 좌익이 폭동할 때 군대가 구경만 하도록 함으로써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예행연습 아닌가?
9. 이왕 수사단이 만들어졌으니 가장 먼저 이 문건의 유출경위를 조사하여 엄단하라!
10. 戰時(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지만 平時(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한다. ‘국군을 모독하는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군을 지키자!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8. 7. 18.
(02-527-4515/6, www.n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