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을 왜곡시키지 말라-한 철 용 예비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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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무사 계엄문건을 왜곡시키지 말라!
요즘 기무사의 ‘전시 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보고서 문제로 청와대와 언론이 떠들썩하다. 마치 군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빌미로 구테타 계획을 세운 것처럼 왜곡하고 매도하고 있다.
전시 계엄업무는 법이 규정한 군의 고유 임무이다. 군이 전시나 비상시에 대비하여 계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오히려 군이 미리 수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현재도 계엄시행계획을 합참이 수립하여 갖고 있으며 때때로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하고 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된 후에야 계엄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이다.
그래서 군이 사전에 상황에 맞게 계엄업무를 검토한 것이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법에 의해 장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내가 군에 근무할 때는 UFL 을지훈련 시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B2벙커에서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었는데 보고내용 중에는 반드시 계엄업무가 포함됐었다. 합참에는 이미 전시 계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된 보고서(1017.3.3.)는 지난 대통령 탄핵사태 상황에 부합되도록 정책조언 차원에서 기무사가 보고한 것이다.
내용 자체가 계엄시행계획이 아니고 개략적인 계엄개념계획이다.
평소에도 기무사가 국방장관에게 정책 조언하는 것이 관례이다.
당시 계엄령 관련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기무사가 장관에게 계엄업무를 상기 시키고 조언도 할 겸 보고했다. 기무사는 정책조언 외에도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대통령령 계엄사령부직제 제7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상황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폭동으로 발전하여 경찰이 더 이상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를 상정하였으나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계엄선포를 지양한 조언이다. 국방장관도 공식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받고 참고만 했지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계엄법규에 의해 국방장관은 비상시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고&nnbsp;기무사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임무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인데 이를 계엄법규를 위반한 내란음모 획책으로 볼 수 있는가?
만일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내란음모 모의를 위한 보고서라면 국방장관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보고 받지 않았을 것이다. 구테타 음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본적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2018.7.10.) 중에 특별수사지시를 국방부에 내렸으며 수사 인원 구성에 육군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일국의 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주류인 40만 육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모욕하고 망신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지도자는 밉고 싫어도 부하를 품어야 한다.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편 가르고 도량이 적어서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정말 좀스럽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왜 대통령 복이 이렇게 없는 국민인가.
그러나 우리 국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개적인 육군 배제 차별은 평등, 공정, 정의 실현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대통령은 40만 육군에 사과해야 한다.
정말 돌아가는 모양이 한심스럽다.
이게 나라냐?
2018. 7. 13
한 철 용
1946년 제주도 출생,
1970년 육군사관학교 제26기 졸업, 육군 소위 임관
1981년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1983년 미 펜실바니아대학(U.of PENN) 국제관계학 석사
1971~73년 월남전 참전(백마부대 소대장)
1994년 장군 진급
1997년 제8사단장(소장)
2001~2002년 국군 제5679부대장
2002년 10월 전역
공훈 : 인헌무공훈장 천수장, 미국 근무공로훈장 2개
저서 : 「진실은 하나 제2연평해전의 실체적 진실」 팔복원, 2010.4.25
작성일2018-07-30 10:39
캘리님의 댓글
캘리유구유언님의 댓글
유구유언아직도 거짓말 씨부렁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