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1 행사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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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라더니…2개값 다 받은 이마트 - 대법 "거짓·과장 광고" 2018.08.01
이마트가 `1+1` 행사를 열고선 원래 물건 두 개 값에 판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고,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다만 `1+1` 상품 중 일부 품목은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므로 과징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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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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