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며느리의 친구 추행하고 성매매 제안한 51세 시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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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대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며느리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강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집 앞에서 20대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15) 친구인 ㄱ양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ㄱ양을 성추행하고 성매매까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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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5 08:40
하얀눈님의 댓글
하얀눈
호 15세 며느리..요즘 시상에 15세 며느리가 다 잇ㅅ수 ?...25세를 잘못친거 아뉴 ?
캘리님의 댓글
캘리
아따...여기는 경기도 광주 인갑다잉~~
광주 것들은 그냥 여자로 태어나기만하면 나이하곤 상관 없나베....
그래서 그곳에는 인간들이 많은가벼
광주 것들은 그냥 여자로 태어나기만하면 나이하곤 상관 없나베....
그래서 그곳에는 인간들이 많은가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