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논란` 이미자,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세금 1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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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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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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