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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때문에?` 아메리칸 항공 탑승 거부당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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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 유학생이 첼로를 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강제로 내려야 했다. 첼로 좌석을 따로 구매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는 시카고 드폴대학교 음대에 재학 중인 중국 여성 징징 후(Jingjing Hu) 씨가 첼로를 가지고 탔다는 이유로 항공기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후 씨의 남편 제이 탱(Jay Tang) 씨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퍼져나갔다.

후 씨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여했다가 시카고로 돌아오는 아메리칸 항공 2457편에 탑승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황당했다.

후 씨는 이미 지난 4월에 자신의 좌석과 약 3만 달러(한화 약 3,400만 원)짜리 첼로 좌석 한개 를  구매한 상태였다. 또 첼로를 좌석에 실을 수 있는지 아메리칸 항공에 직접 전화해 확인까지 받았다.




후 씨는 NBC5에 "이미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항공사 직원이 '첼로가 너무 크다'며 내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안 검색을 통과했고 항공사로부터 첼로를 고정하는 벨트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뿐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에 휴대할 수 있는 악기는 165파운드(약 75kg) 미만인데, 후 씨의 첼로는 10파운드(약 4.5kg)였다.

하지만 후 씨는 결국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린 뒤 다음날에야 다른 항공편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후 씨의 남편 탱 씨는 "우리는 첼로 가격을 지불했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서 "항공사 측 일 처리가 우리를 굴욕적으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첼로를 보잉 737 항공기에 싣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오해를 사과하고, 고객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사과의 의미로 후 씨에게 호텔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YTN PLUS 
(mobilepd@ytn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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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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