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에게 뇌물 준 자 비망록은 자기가 바보라고 자백 하는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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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란 상대성 아닌가?
뭘 해줫어야 뇌물인거지.
받았어도 아무것도 안해 줬다잖아.그런대도 뇌물인가?
뭘 해줫어야 뇌물인거지.
받았어도 아무것도 안해 줬다잖아.그런대도 뇌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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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8 08:21
sansu님의 댓글
sansu
뇌물 받은자 바친자 모두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donghabada님의 댓글
donghabada
sansu
야
아무것도 안해 줬다잖아
그런데 그게 뇌물이냐고
머리가 나쁘네
야
아무것도 안해 줬다잖아
그런데 그게 뇌물이냐고
머리가 나쁘네
donghabada님의 댓글
donghabada
아니 지 비망록에다 돈받고 아무 것도 해주는게 없다
이러고 주저리 주저리 치매 인지 어떻게 아냐? 재인이 닮아서
이러고 주저리 주저리 치매 인지 어떻게 아냐? 재인이 닮아서
껌은고양이뇌로님의 댓글
껌은고양이뇌로
뇌물(賂物, 문화어: 꾹돈)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정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그 예이다.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판례).
뇌물은 직무에 관한 수수·요구·약속됨을 요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뜻이다(판례).
직무의 공정을 의심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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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정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장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와 직무행위 아닌 행위에 대한 사례가 불가분으로 포괄되어 제공된 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알고 수수(收受)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뇌물로 된다.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금융, 지위의 제공, 정교(情交) 등이 그 예이다.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판례).
뇌물은 직무에 관한 수수·요구·약속됨을 요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뜻이다(판례).
직무의 공정을 의심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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