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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복지 수혜 한인들 '영주권 박탈'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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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 한인들 '영주권 박탈' 우려 확산

[LA중앙일보]

2018/08/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8/10 19:47

'공적 부담 기준 확대' 보도 후
일부 한인들 복지 신청 중단
이웃케어 "아직 초안에 불과"
확정 후 취소해도 늦지 않아

#5세 아이를 두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려고 한인 비영리 단체에 전화를 했다가 포기했다. 향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비영리단체로부터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시민권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동안 받은 보조금 중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걱정만 쌓여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반이민 정책 중 하나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시민권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NBC 등 주요 언론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영주권자도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를 고려한다"고 보도해 한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영리단체이자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이 확산하면서 이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종 공표 뒤 시행되기 전까지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당부했다.

전미이민법률센터(NILC)와 가주일차의료협회(CPCA)도 "개정안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NBC 보도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 적용 여부는 미국 입국 및 체류, 영주권 취득 등 이민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은 "최근 정부 복지혜택을 받으면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보도로 불안해 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중단하거나 자격이 되는데도 정부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개정안이 확정 공표된 후 60일 이내에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최종 개정안 공표 이전에 받았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캘과 푸드스탬프 등의 사업이 이번 개정안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웃케어클리닉 에린 박 소장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최근 떠도는 얘기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 초안도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제안하지도 않은 데다 만약의 경우 개정안 최종 공표 이후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그때 보조금 수령을 중단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바마케어 수혜나 푸드 스탬프 수령 여부 등의 기록이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정할 때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급될 경우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최종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표된다. 이후 두세 달의 의견 수렴 및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고 시행 시기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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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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