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무죄… 2심 "미술계 관행" 인정

페이지 정보

pike

본문



법원 "‘화투’ 작품,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
"미술계, 조수 사용 관행인데…처벌 어렵다"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73)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미술 작품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송기창(63)씨 등 2명의 대작 화가가 그린 화투 그림 26점을 자기 그림이라며 20여명에게 팔아 1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씩을 주고 200여점을 넘겨받은 뒤, 가벼운 덧칠만 하거나 작가 사인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 것은 ‘사기’라고 봤다.

1심 법원은 조씨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봤다. "그림 구매자들도 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 줄 알았고, 그걸 몰랐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투 그림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송씨 등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이 조씨의 작품에 자신만의 예술적 관념이나 화풍, 기법을 구현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조씨가 송씨 등에게 밑그림을 의뢰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시했고, 밑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했는데 송씨 등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따랐다는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구매자들에게 그림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이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데, 작가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그림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는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2258.html
추천 1

작성일2018-08-17 09:24

상식님의 댓글

상식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조영남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사법적 시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포인트가 없다

zaqw님의 댓글

zaqw
사기를 친게 문제이지 돈많이 번게 문제가 아니야
바보 색기

박근혜 이명박이 돈 많이 번게 문제 아니고
부정축제 국정농단ㄴ이 문제이다.

너는 판단력 부족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318 16살때부터 플레이보이 모델 시작했다는 벤 에플렉의 여자친구 22세 샤우너 섹스톤 인기글 pike 2018-08-21 3073
33317 11살 소녀의 두가지 소원중 한가지 들어준 랩퍼 드레이크 인기글 pike 2018-08-21 1592
33316 일주일전 결혼한 세번째 남편과 신혼여행중인 52세 로빈 롸잇 인기글 pike 2018-08-21 2363
33315 이태리에서 친구들과 요트타고 물놀이중인 47세 클라우디아 쉬퍼 인기글 pike 2018-08-21 2143
33314 5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아이오와 여대생 몰리 티벳츠 댓글[2] 인기글 1 pike 2018-08-21 2053
33313 고구려 왕실 후손 댓글[3] 인기글 pike 2018-08-21 10284
33312 티코...추억들 많을듯 인기글 pike 2018-08-21 3382
33311 그냥 불난거야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1 옥천 2018-08-21 1908
33310 항공기 사고! 생존율을 극대화 시킨다? 인기글첨부파일 1 shareclue 2018-08-21 1664
33309 음악 인기글 목멘천사 2018-08-20 1371
33308 죄 (罪) 댓글[5] 인기글 목멘천사 2018-08-20 1664
33307 Aug. 20, 2018 Amazon Promotion Codes 인기글첨부파일 chandler 2018-08-20 1578
33306 밥도거부하고 할아버지 기다리는 장군이. 인기글 2 pike 2018-08-20 1920
33305 이희은 쇼핑몰 사장, 거울 앞 셀카 댓글[1] 인기글 pike 2018-08-20 3104
33304 히딩크 - 중국 축구 감독으로 부임 인기글 pike 2018-08-20 1811
33303 이탈리아 중국 문화재에 한국인이 쓴 낙서 댓글[2] 인기글 pike 2018-08-20 2114
33302 에스컬레이터 앞에 멈춘 개 인기글 pike 2018-08-20 2109
33301 멕시코 근황 ㄷㄷㄷ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3 pike 2018-08-20 2756
33300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 먹고 왔어요 댓글[10] 인기글 서상현 2018-08-20 2198
33299 답변글 Re: 광장시장에 가서 빈대떡 먹고 왔어요 댓글[7] 인기글 BlueJ 2018-08-20 1732
33298 중기취직 고3 2만4000명에 2학기부터 1인당 300만원 지원 인기글 pike 2018-08-20 1710
33297 숏다리의 장점 인기글첨부파일 4 pike 2018-08-20 2750
33296 1000조 넘는 국유재산,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에 투입 댓글[1] 인기글 pike 2018-08-20 1771
33295 횡단보도 사고.. 누구의 잘못? 댓글[5] 인기글 pike 2018-08-20 2056
33294 크게 될 녀석 댓글[1] 인기글 pike 2018-08-20 2194
33293 아빠 요리 특징 인기글 pike 2018-08-20 1918
33292 회사에서 일하다가 노벨상 받은 회사원 인기글 pike 2018-08-20 2062
33291 아르헨티나 여경 클래스 댓글[2] 인기글 3 pike 2018-08-20 2670
33290 아내를 위해 PC방을 만들어준 남편 댓글[1] 인기글 2 pike 2018-08-20 1954
33289 요즘나오는 벤츠신기술 댓글[1] 인기글 pike 2018-08-20 2145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