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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무죄… 2심 "미술계 관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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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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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투’ 작품,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
"미술계, 조수 사용 관행인데…처벌 어렵다"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73)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미술 작품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송기창(63)씨 등 2명의 대작 화가가 그린 화투 그림 26점을 자기 그림이라며 20여명에게 팔아 1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씩을 주고 200여점을 넘겨받은 뒤, 가벼운 덧칠만 하거나 작가 사인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 것은 ‘사기’라고 봤다.

1심 법원은 조씨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봤다. "그림 구매자들도 조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 줄 알았고, 그걸 몰랐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화투 그림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송씨 등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이 조씨의 작품에 자신만의 예술적 관념이나 화풍, 기법을 구현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조씨가 송씨 등에게 밑그림을 의뢰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시했고, 밑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했는데 송씨 등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따랐다는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구매자들에게 그림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이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데, 작가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그림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는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2258.html
추천 1

작성일2018-08-17 09:24

상식님의 댓글

상식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조영남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사법적 시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포인트가 없다

zaqw님의 댓글

zaqw
사기를 친게 문제이지 돈많이 번게 문제가 아니야
바보 색기

박근혜 이명박이 돈 많이 번게 문제 아니고
부정축제 국정농단ㄴ이 문제이다.

너는 판단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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