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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차` 한 사람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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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소화전에는 보통 '주차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소화전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용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방용 수도꼭지로, 불이 나면 소방차는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퍼 올리게 된다.

소방차가 최대 압력으로 물을 뿌리면 불과 십여 분 만에 수천 리터를 소모하게 되므로, 소방용 탱크에 담긴 물만으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 


지난 6월, 미국 뉴저지 소방관은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한 차의 창문이 파손된 사진을 게시했다. 소방서는 "어제 해밀턴 브롬리 구역의 노르웨이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한 창문 유리를 깨고 소화전을 연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차가 파손돼도 어디에도 항의할 수 없다. 불법 주차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다.소방서는 이전에도 불법 주차 탓에 차 유리를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알려졌다.

소화전 옆에 주차된 차가 있다면 소방차가 호스를 연결하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은 강제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 용수 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younju@ytnplus.co.kr)

[사진 출처=cityofmerced, 뉴저지 소방서]
추천 2

작성일2018-08-24 07:59

zaqw님의 댓글

zaqw
커브에 빨간색 페인트는 왜 없나?

궁금해님의 댓글

궁금해
미국이니 가능하지, 한국 소방관 이러면 직장 짤리고, 차 수리비 본인이 직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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