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장실 문제로 이혼 결심한 아내…"길에서 볼일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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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설치를 둘러싼 부부의 갈등이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론에 다다랐다.
사연의 주인공인 인도 북부 라자스탄에 사는 23세 여성 A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0대 중반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한 그는 결혼 조건으로 ‘집에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다. A씨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돌변했다. 그의 말을 믿었던 A씨는 화장실이 완성되기 전까지 집 근처 밭에서 볼일 보며, 화장실이 생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되레 A씨를 나무라기에 이르렀다. A씨 남편은 “마을 여성 모두가 밖에서 볼일 본다“며 ”아내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그의 생각은 이상하다“고 화냈다. A씨는 부끄러움, 수치심 등으로 야외 볼일을 꺼리다 ‘방광 파열’ 등을 겪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년간의 긴 공방 끝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다. 사건 담당한 라자스탄 법원은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법원은 “술이나 담배 구매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위한 화장실 설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나 여자 형제들이 야외에서 일을 처리하며 느꼈을 괴로움을 상상이나 해봤나”라고 꾸짖으며 “화장실을 둘러싼 21세기 불명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중위생을 위해서라도 인도 전역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사연은 일부 각색을 거쳐 지난 2017년 영화로 제작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유니세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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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30 08:05
dongsoola님의 댓글
dongsoola
양키 헛소리. 인도에 오강이 없을수가. 오강이 없으면 대체해결이 있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