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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박근혜가 연쇄 살인범인가? / 형사 사건 판결문이 아니라 건방진 훈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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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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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역 25년! 박근혜가 연쇄 살인범인가? / 형사 사건 판결문이 아니라 건방진 훈계문

살인범도 아닌데 징역이 25년?
마치검사는 훈계하둣
박근혜에게 죄를 뒤집어 쒸운다
보아라!
국가반역과 간첩질을 한놈은
잠시옥살이하다 사면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석기라는 놈이 무죄란다.
바로 이것이
 세상 만난 검판사는 정체성의 의문에
독립성이 없이
좌빨정권에 맞추어
어용일수밖에 없는이유다.
아랫글을 읽으시고 판단하세요
한박사.

 
징역 25년! 박근혜가 연쇄 살인범인가?
시골사람         
  <범하지 않는 범행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일입니다. 법정이 무슨 반성문 쓰는 곳인가요? 법정에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증명하여 가리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곳입니다. 다른 피고 인들은 반성하면 법정 맘대로 유죄를 무죄로 해주나요? 몇년을 삭감해주나요? 朴 전 대통령이 직접 살인을 했거나 자기 개인 계좌에 국가 재산을 취하지 않은 한 또한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한 아무리 무능하고 맘에 안 들더라도 탄핵이면 충분하고 충분한 책벌입니다. 반면에 간첩질로 실제로 국가를 팔아먹는 사람들은 잠시 옥살이 하다가 사면 받고 나와 활개를 치고 있네요. 어찌 이렇케 불의하고 지나친 일이 펼쳐지는지...>
  
  *어제 선고문의 일부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에스케이(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직접 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도 징역 25년! 살인범도 징역 10년이 통상적인데, 박근혜가 연쇄 살인범인가?>
 

 

 
형사 사건 판결문이 아니라 건방진 훈계문
형사 사건 판결문이 아니라 건방진 훈계문-박 前대통령 항소심
全文의 거의 반 정도가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들이며 정작 뇌물죄 혐의가 유죄 판단에 이르게 된 증거와 이유는 별로 없다
월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관 김문석의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았다. 여러 신문들은 김문석 판사가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전 재판관의 권위라도 빌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영란의 동생이든 오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그의 판결문을 보면 이것이 헌재 인용문인지 형사 사건의 판결문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고 정치적 냄새가 풀풀 난다. 그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헌법 내용과 지난 탄핵 인용 과정에서 오갔던 헌법 위반내용들을 나열했다. 김문석에게 판단을 구한 것은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뇌물죄에 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한 것이 아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객관적 입장에서 증거 능력의 유효성과 전후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김문석 판사의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면 전문의 거의 반 정도가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들이며 정작 뇌물죄 혐의가 유죄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와 이유는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훈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너무 건방지고 방자하다. 
  
  요즘 검사와 판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묵시적'이라는 단어와 '포괄적'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 줄 알고 재판 과정에서 이처럼 남용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두 단어의 특징은 모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호한 단어들이다. 판검사들이 사용해야 하는 단어와 용어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모호한 용어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단죄를 하는 경향은 사법 질서의 일탈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문석 판사의 판결문을 읽고 새롭게 느끼는 것은 그가 비록 묵시적 또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도 그 기준이 묵시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코에 걸고 귀에 거는 잔재주를 배웠다는 것인지, 묵시적 현상을 꿰뚫는 점성술을 연마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들의 행태들을 이해할 수 없다.
  
  설령 검사들이 이 짓을 하더라도 이를 제어해야 할 판사들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재판은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 된다면 사법부의 정의와 공평성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도 모르겠느냐? 이런 수준과 무엇인 다른가. 김영란 동생이 아니라 할애비라도 이번 항소심 재판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엉터리 재판처럼 보인다.



 
 
추천 4

작성일2018-08-30 17:15

소주를마신생쥐님의 댓글

소주를마신생쥐
일흔 아홉살이나 처먹은 유샤인 틀딱 꼰대새끼야
박그네는 연쇄살인범 보다 더 파렴치한 국정농단 범죄자다
국민이 부여한 최고권력을 최순실과 나눴다는것이 범죄인거다 등신 삽자루 같은 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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