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로렌스 나체사진 유포자, 징역 8개월 선고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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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범죄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버라이어티는 30일(현지시간)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석방 후에는 3년의 보호감찰을 받아야하며, 사회봉사 60시간도 이수해야한다.  조지 가로파노 외에 함께 해킹에 가담한 다른 세명도 16개월, 9개월, 18개월의 철창행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4년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제니퍼 로렌스 외에도 케이트 업튼, 크리스틴 던스트 등이 피해를 입었다.  앞서 조지 가로파노는 제니퍼 로렌스의 아이클라우드(iCloud) 계정을 해킹해 제니퍼 로렌스가 개인적으로 찍었던 나체 사진과 비키니 사진 등 60여장의 사진을 유출했다.  이에 제니퍼 로렌스는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유출 사진의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또 제니퍼 로렌스는 지난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어서 그것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니퍼 로렌스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메일 계정을 통해 스칼렛 요한슨, 밀라 쿠니스, 크리스티나 아킬레라 등의 정보를 빼낸 크리스토퍼 체니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사진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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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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