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캘리, 공립학교 8시30분전 등교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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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등교 '30분' 늦춰질까
가주법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찬반 논란 거세 시행 여부 주목
가주 지역 공립 학교의 등교 시간이 '30분' 늦춰질까
지난 31일 가주의회는 가주 중고등학교(차터스쿨 포함)에서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교를 금지하는 법안(SB 328)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2021년부터 가주내 모든 교육구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기 때문에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우선 법안을 상정한 안토니 포르탄티노(민주·라카냐다)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이른 등교로 인해 아침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수업시간에 집중력과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도 헤칠 수 있다"며 "여러 연구결과에도 나왔듯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고 카페인 음료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등교시간을 늦추는 건 맞벌이 부부에게는 최악의 법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등교 시간이 늦어질 경우 맞벌이 부부에겐 직장 출근 시간이 늦어질 수 있고, 자녀들 역시 하교 시간이 늦어져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이 클 수 있다"며 "게다가 각 교육구가 교과 일정 및 통학 버스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중·고교생 등교 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지난 2015년 주의회에서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수면 부족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등교 시간을 늦춤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및 여러 폐해 등으로 결국 주 차원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현실화되지 못했다.
가주법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찬반 논란 거세 시행 여부 주목
가주 지역 공립 학교의 등교 시간이 '30분' 늦춰질까
지난 31일 가주의회는 가주 중고등학교(차터스쿨 포함)에서 오전 8시30분 이전에 등교를 금지하는 법안(SB 328)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2021년부터 가주내 모든 교육구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기 때문에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우선 법안을 상정한 안토니 포르탄티노(민주·라카냐다)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이른 등교로 인해 아침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수업시간에 집중력과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도 헤칠 수 있다"며 "여러 연구결과에도 나왔듯이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고 카페인 음료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등교시간을 늦추는 건 맞벌이 부부에게는 최악의 법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등교 시간이 늦어질 경우 맞벌이 부부에겐 직장 출근 시간이 늦어질 수 있고, 자녀들 역시 하교 시간이 늦어져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이 클 수 있다"며 "게다가 각 교육구가 교과 일정 및 통학 버스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저지주의 경우 중·고교생 등교 시간을 오전 8시30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지난 2015년 주의회에서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수면 부족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등교 시간을 늦춤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및 여러 폐해 등으로 결국 주 차원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현실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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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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